정부가 전혀 실효성이 없어 논라인이였던 '게임 셧다운제'를 10년 만에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게임 셧다운제'란 청소년보호법 제 26조에 따라 심야시간대인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막는 규제로, 2011년 청소년의 적절한 수면 시간 확보와 게임 중독 방지 등을 이유로 도입되었었다.
대신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선보이는 이번 방안은 청소년의 게임 이용환경 변화를 반영해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고 건강한 게임 여가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셧다운ㅇ제가 폐지됨에 따라 문체부의 게임시간 선택제만 운용이되며 게인시간 선택제는 18세 미만 본인과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원하는 시간대로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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