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21년 9월 3일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자의 지속 증가로 인하여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발표되었다. 이번 발표는 기존 2주 기간을 유지했던거에 비해 좀더 강력한조치가 될 예정이지만 어느정도 백신공급을 수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또한 포함되었다고 볼수 있는 조치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 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 기존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4주 추가 연장
- 다만 음식점과 카페 영업시간이 밤 9시에서 10시로 다시 연장
- 식당과 카페의 모임인원 제한 대상은 거리두기 4다계 지역 기준 종전 4인에서 6인으로 완화
(낮에는 2인 이상, 저녁 6시 이후에는 4인 이상의 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경우로 제한)
즉, 접종완료자가 일행이 없을경우 식당과 카페에서 모임이 가능한인원은 4인(저녁6시 이후는 2인이된다)
거리두기 3단계 지역에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완료자 4인을 포함해 최대 8명의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또한 추석 연휴 기간 한주 간은 접종완료자 4인을 포함해 최대 8인의 가족 모임이 허용된다.
'국내여행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년 추석 가족모임 인원 제한 지역별 총정리(수도권, 대전, 대구, 부산, 제주도) (0) | 2021.09.06 |
---|---|
국민지원금 9월6일 - 생년 끝자리 1,6 사용가능지역 (0) | 2021.09.03 |
국민지원금 대상 확인 - 온라인 신청 방법(카드사별 바로가기) (0) | 2021.08.31 |
내년 2022년 건보료 인상 - 직장인 월평균 인상금액 확인 (0) | 2021.08.27 |
정부 5차 재난지원금 카드사별 온라인 신청방법(삼성, 현대, 신한, KB, 롯데, BC) (0) | 2021.08.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