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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정보

5차 국민지원금 특고, 캐시백(전국민)

by 아만보다 2021. 6. 27.

5차 국민지원금이 이번 주 중 명확히 결론 났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 지급에서 소득 하위 80% 지급될 것으로 보이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게 되며, 전국민 대상 캐시백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5차 국민지원금 대상

 

5차 국민지원금은 애초 전 국민 대상 지급에서 한발 물러선 소득 하위 80%이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좀더 폭넓은 지원을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5차 국민지원금 지급액

 

1차 재난 지원금은 전 국민 지급, 2차, 3차 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선별지급을 시행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선별지급액수는 차수를 넘어갈수록 금액이 많아졌으며, 해당 지원자 폭또한 확대되었으며, 이번 5차 국민지원금은 1인 25만원 지급할 예정이며, 저소득층에 한해서 10만원 지급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또한 1차 재난지원금은 최대 100만원이였지만 이번 국민지원금은 제한없이 인원이 5명이라면 125만원 지급될 예정입니다. 만일 여기에 저소득층이라면 10만원이 포함되어 175만원을 수령받을수 있게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캐시백

 

캐시백 대상은 전국민 대상이며 4~6월 달 평균 카드사용액을 내서 그 다음에 그거 대비 3%이상 증가한 월 카드사용액에 대해서 또 월별 10만원 한도로 10% 캐시백으로 환급해줄 예정입니다.

 

캐시백 지급 시기

 

캐시백 지급 시기는 분기별 금액이 확정되야 지급되기 때문에 3분기가 종료된 뒤 10월 중에 지급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만일 9월 지급 예정이라면 2분기 사용액이 1분기 사용액보다 많을 경우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 금액 - 전국민

최대 100만 원 지급 

  1인 2인 3인 4인
금액 40만원 60만원 80만원 100만원(최대)

5차 재난지원금 금액 - 소득 하위 80%

  1인 2인 3인 4인 5인
금액 25만원 50만원 75만원 100만원 125만원

지급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 1차 재난지원금은 최대 금액이 있었던 반면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서는 1인 금액이 줄어든 만큼 인원별로 전체 지급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 하위 60%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 금액을 활용해 선정 기준 금액을 정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5차재난지원금-포스터

 

소상공인, 자영업자 희망회복자금

 

최대 900만 원 맞춤형 지원금을 줄 예정 기존 4차와 동일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이트에서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신청에 새로 확대된 업종으로는 여행업, 공연업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온라인 신청방법 금액
집합금지(지속)업종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집합금지(완화)업종  
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공연업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법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및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280만 가구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원금을 수령할 예정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은 카드사에 온라인 신청 또는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고를 하거나, 지역화폐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첫 한주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방식을 적용하여 각각 신청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일

 

재난지원금 지급일은 소득 하위 80%는 9월 추석 이전 지급될 예정이며, 소상공인 지급은 8월 이전에 지급하여 소비심리 위축 등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들의 생계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일부터 "나는 국대다"프로를 통해 재난지원금의 대한 토론이 열리며, 27일 16강 30일 8강 7월 4일 결승전을 통해 5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주제로 토론 배틀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

 

 

2021년 기준중위소득 얼마일까?

2021년 기준중위소득 얼마일까? 기준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0조의 제 2항"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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