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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정보

5차 재난지원금 - 택시기사(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사업, 소득안전자금)

by 아만보다 2021. 8. 10.

오락가락 하던 택시기사 관련 재난지원금이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사업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기존 법인 택시기사는 소득안전자금 재난지원금 80만원 지원 개인 택시기사는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금 재난지원금 50만원 지급에서 최종적으로 법인, 개인택시기사 모두 80만원 주기로 2일 고용노동부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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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신청조건

 

  • 올해 6월 1일 이전 입사해 8월 3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실을 입증해야하며, 해당 기간에 재계약이나 이직 등으로 근무 공백이 었더라도 그 기간이 7일 이내라면 요건을 충족한다.
  • 코로나19사태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이거나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돼야 한다.
  • 법인의 매출액은 그대로고 본인 소득이 감소하였다면 운전기사가 직접 신청서를 지차체에 제출(필요서류 : 월급명세서)

 

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행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지원 대상자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8월 말에는 지급을 시작해 추석 전에 최대한 지급을 완료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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