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일이 확정되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인하여 7~9월 집합 금지/영업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오는 10월 말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현재 자영업자들은 생존권을 침해한다며 15일에 이어 16일 새벽에도 대규모 차량 시위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손실 보상은 개정 소상공인법이 공포된 지난 7일 이후 발생한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부터 적용되며, 기존 손실보상금에 대한 소급적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4차 대확산 이후 지원금액을 대폭증액하였다 손실보상금 예산은 6000억 원에서 1조 2229원으로 늘어났다.
손실보상금 대상
10월8일 당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손실보상액 산정 기준과 방식 등을 고시할 예정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에 해당하는 업종은 신청이 가능하며, 일반업종 자영업자는 현재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에 일반업종 자영업자들이 손실보상 업종 확대를 촉구했다.
손실보상금 신청기간
2021년 7~9월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10월 중순 신청
손실보상금 지급기간
10월 말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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