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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월급

by 아만보다 2021. 7. 13.

2022년 최저임금이 2021년 보다 440원 오른 9,160원으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해당 최저임금은 21년대비 5%인상율을 가지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 공약 최저임금 1만원은 실현되지 못한채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 적용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최저임금 위반시

 

이를 위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21년 최저임금 8,720원의 월 환산액은 182만2,408원이며 이는 209시간 근로 기준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의 월 환산액은 191만4,440원이며 이역시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입니다.

 

209시간(월 근로시간) 계산방법

 

1주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이며 주휴시간은 주 8시간입니다.

1주 동안 최저임금 계산에 적용되는 시간은 48시간이 되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되는 기준시간은 약 209시간이됩니다.

(주당 소정근로시간40시간+주휴수당8시간) x (연갈 일수 365 ÷ 1주간 일수 7일) = 약 209시간

 

최저임금 모의계산

 

 

고용노동부 사이트에가서 직접 계산할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현황(2009년~2021년)

 

연도별 최저임금 상향은 2017년 이후 상승폭이 하락하였지만 직전연도 1.5%인상에 비하면 5%도 높은 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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