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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국민(재난)지원금 맞벌이 확대 가능성 확인(제외대상)

by 아만보다 2021. 7. 5.

5차 국민지원금이 확정된 가운데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 아직 기준이 없어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기준이 되고 있는 건강보험료는 직장인 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형평성 문제도 있으며 유형별로 건보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어 5차 재난지원금 맞벌이와 청년 1인 가구에 차별 논란이 불거지면서 대상이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5차 국민지원금 

 

지난 1일 소득 하위 80%에 대해 재난지원금은 1인 기준 25만 원 받기로 결정되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1가구 기준 100만 원까지라는 기준이 있었지만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으며, 가족 인워수별로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5인 가족일 경우 125만 원까지 가능 하게 되었습니다.

 

5차 국민지원금 대상(소득 하위 80%)

 

올해 소득 하위 80%는 중위소득 180% 수준일 것이라고 합니다. 1인 가구 월 329만 원, 2인 가구 556만 원, 3인 가구 717만 원, 4인 가구 878만 원, 5인 가구 1천36만 원, 6인 가구 1천193만 원 수준입니다. 해당 금액을 넘을 경우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5차 국민지원금 저소득층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 층등 저소득층은 기본 재난지원금 25만 원에 10만 원씩 더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4인가구 기준 5차재난지원금이 100만원이라면, 저소득층 추가 지원금 10만원씩 4명이 받을수 있게 되어 총 140만원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한편 소상공인은 5차 재난지원금 최대 지원금액이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을 예정입니다. 매출과 제한업종유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예정이며 장기간 영업하지 못하였을 경우 최대 지원금액이 900만원을 받을수 있을 예정입니다. 900만원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는 집합금지업종, 방역조치 장기간 이행, 지난해 매출액 4억원 이상, 2019년 이후 6개월 이상 매출 감소되었을 경우 지원받을수 있게 됩니다.

연합뉴스

5차 국민지원금 맞벌이

 

기존적으로 맞벌이 부부일 경우 소득 합산해서 보고 있습니다. 현재 4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연간 1억 원에 못 미칠 경우 그 대상이 되며 넘을 경우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5차 재난지원금은 맞벌이 부부 커트라인을 상향할 가능성을 열어둔 채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생계 때문에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희망자에 한해서 가구 분리고 인정할 예정입니다. 

 

 

5차 재난(국민)지원금 제외대상(배제)

 

소득 하위 80% 내에 들어다로 보유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은 배제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득이 작더라도 보유한 자산이 많을 경우 고소득층으로 볼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대상 제외대상으로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 원 초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컷오프 기준으로 정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동일하게 적용할지 검토 중이라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맞벌이 확대 가능성이 빨리 검토되어 확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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