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5차 국민(재난) 지원금과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업종별 지원금액(일반업종 제외) 3조 3천억 원 및 손실보상이 6천억 원 확정되었습니다. 1인 최대 900만 원부터 작게는 1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업종 제한 별로 차등 지급될 예정이며, 신청 방법 및 지급일은 8월 중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지원대상(일반업종 제외)
지원대상은 제한 조치 및 방역 조치 기간을 나누어 세분화하여 대상을 선별할 예정입니다.
매출(2020년 매출금액) | 4억원이상 | 4억원~2억원 | 2억원~8천만원 | 8천만원미만 | |
집합금지 | 단기 | 900 | 700 | 500 | 400 |
장기 | 700 | 500 | 400 | 300 | |
영업제한 | 단기 | 500 | 400 | 300 | 250 |
장기 | 400 | 300 | 250 | 200 | |
경영위기 | 40%이상감소 | 300 | 250 | 200 | 150 |
20~40%이하감소 | 250 | 200 | 150 | 100 |
* 매출 감소 일반업종 제외
해당 지원금은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 플러스 때보다 최대 400만 원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예정입니다. 지난해 매출이 4억 원 이상이면서 장기 집합 금지 업종인 경우 900만 원을 받고, 지난해 매출이 8천만 원 미만이고 매출이 전년보다 20~40% 줄어든 경영위기 업종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당시에는 일반업종이어도 매출 감소가 20% 미만일 경우 100만 원을 지급하였지만 이번에는 제외되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여부는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스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나오는 데로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 별도로 6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해당 손실보상은 소급적용이 되지는 않을 예정이며, 손실에 따른 감소분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 외에 소기업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신청방법은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하여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노란 우산'과 관련해 신규 가입하는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6개월 동안 월 최대 4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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