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약 1~2년 전에 청약 진행하는 제도로 21년 7월 15일부터 사전청약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사전청약의 목적은 주택착공에 맞춰 진행되던 분양 시기를 앞당겨 공급함으로써 청약을 기다리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미리 제공하여 주택에 대한 수요를 막아보자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게 조삼모사 일듯 싶습니다.
사전청약 방법
사전청약 전용 홈페이지에서 공급정보를 확인한뒤, LH청약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청약 일정
7월 15일 인천계양, 남양주 진접 2, 성남 복정 1, 의왕 청계 2, 위례, 10월 남양주 왕숙2, 11월 하남 교산, 12월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고양 창릉 순으로 사전청약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전청약 자격조건
- 무주택세대 구성원 및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대상
- 사전청약 당시 당해지역 또는 수도권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의무 거주기간이 있는 경우 본청약 시점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 공급유형애 따라 소득 및 자산요건이 다름
자산 및 총자산 기준
자산 | 금액 |
부동산(건물+토지) | 215,000,000원 |
자동차 | 34,960,000원 |
금융자산 | 해당없음 |
기타자산 | 해당없음 |
부채 | 해당없음 |
총자산이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기타 자산) - 부채 = 3억 7백만 원 이하
3기 신도시 분양가
1차 7월 15일에 실시하는 분양가를 시세의 60~80%선에서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분양예상금액 | 해당지역 |
3~4억원 | 인천계양, 남양주진접2 |
5~7억원 | 성남복정1, 의왕청계, 위례 물량 |
이후 사전청약 일정
이후 사전청약 일정으로는 10월에 남양주 왕숙 2, 성남 신촌, 성남 낙생, 성남 복정 2, 의정부 우정, 군포대야미, 의왕 월암, 수원 당수, 부천 원종, 인천 검단, 파주 운정 3 이렇게 있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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